└4416목재로 만든 통ㆍ배럴(barrel)ㆍ배트(vat)ㆍ텁(tub)ㆍ그 밖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통재와 준재를 포함한다)
중량단위
품명(국문)
품명(영문)
원산지표시
KG
목재로 만든 통ㆍ배럴(barrel)ㆍ배트(vat)ㆍ텁(tub)ㆍ그 밖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통재와 준재를 포함한다)
Casks, barrels, vats, tubs and other coopers' products and parts thereof, of wood, including staves.
Y
관세율
지역
세율구분
구분부호
세율
기본세율
A
8%
WTO협정세율
C
13%
최빈국특혜관세
R
0%
북한산
U
0%
유럽
한ㆍEFTA FTA협정세율(선택1)
FEF1
0%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
FEU1
0% / 0%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
FGB1
0% / 0%
아시아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
FAS1
0%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
FAU1
0%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
FCN1
3.2%
한ㆍ인도네시아 CEPA(선택1)
FID1
0%
한ㆍ인도 FTA협정세율(선택1)
FIN1
0%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
FKH1
0%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
FNZ1
0%
한ㆍ필리핀 FTA(선택1)
FPH1
0%
한ㆍ싱가포르FTA협정세율(선택1)
FSG1
0%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
FVN1
0%
중동
한ㆍUAE CEPA(선택1)
FAE1
8%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
FIL1
4%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
FTR1
0%
RCEP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1)
FRCAS1
5.3%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1)
FRCAU1
5.3%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1)
FRCCN1
5.3%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1)
FRCJP1
5.3%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1)
FRCNZ1
5.3%
미주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
FCA1
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코스타리카(선택1)
FCECR1
1.6%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온두라스(선택1)
FCEHN1
1.6%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니카라과(선택1)
FCENI1
1.6%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파나마(선택1)
FCEPA1
3.2%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엘살바도르(선택1)
FCESV1
2.4%
한ㆍ칠레FTA협정세율(선택1)
FCL1
0%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
FCO1
0%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
FPE1
0%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
FUS1
0%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내용
세관장확인
[식물검역증명서]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통합공고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