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규격·품질 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통관하여 수입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