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221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42022110가죽으로 만든 것
└4202211090기타
중량단위
수량단위
품명(국문)
품명(영문)
원산지표시
간이정액환급
KG
U
기타
Other
Y
10
원
( 2026-01-01 ~ )
(10,000원당 환급액)
관세율
지역
세율구분
구분부호
세율
기본세율
A
8%
WTO협정세율
C
16%
최빈국특혜관세
R
0%
북한산
U
0%
유럽
한ㆍEFTA FTA협정세율(선택1)
FEF1
0%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
FEU1
0% / 0%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
FGB1
0% / 0%
아시아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
FAS1
0%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
FAU1
0%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
FCN1
3.2%
한ㆍ인도네시아 CEPA(선택1)
FID1
0%
한ㆍ인도 FTA협정세율(선택1)
FIN1
0%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
FKH1
0%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
FNZ1
0%
한ㆍ필리핀 FTA(선택1)
FPH1
0%
한ㆍ싱가포르FTA협정세율(선택1)
FSG1
0%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
FVN1
0%
중동
한ㆍUAE CEPA(선택1)
FAE1
0%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
FIL1
0%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
FTR1
0%
RCEP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1)
FRCAS1
5.3%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2)
FRCAS2
0%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1)
FRCAU1
5.3%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2)
FRCAU2
0%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1)
FRCCN1
5.3%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2)
FRCCN2
0%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1)
FRCJP1
5.3%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2)
FRCJP2
0%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1)
FRCNZ1
5.3%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2)
FRCNZ2
0%
미주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
FCA1
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코스타리카(선택1)
FCECR1
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온두라스(선택1)
FCEHN1
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니카라과(선택1)
FCENI1
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파나마(선택1)
FCEPA1
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엘살바도르(선택1)
FCESV1
0%
한ㆍ칠레FTA협정세율(선택1)
FCL1
0%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
FCO1
0%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
FPE1
0%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
FUS1
0%
기타
아시아ㆍ태평양 협정세율(선택1)
E1A1
5.6%
아시아ㆍ태평양 협정세율(선택2)
E1A2
4%
아시아ㆍ태평양 협정세율(방글라데시)
E2
0%
아시아ㆍ태평양 협정세율(라오스)
E3
0%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2)
FCN2
0%
출처: 관세청 UNIPASS · 수량단위 U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내용
통합공고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수출 요건
구분
내용
통합공고
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2.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3.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품목분류 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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