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의 화약류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뇌홍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② 아지화납
2. 다음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출할 수 있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① 3,4-메틸렌디옥시페닐-2-프로파논(3,4-Methylene dioxyphenyl-2-propanone)
3. 수은 및 수은 화합물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다. (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①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에이(A) 제1부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제조·수출입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수출하는 경우
②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비(B)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수출하는 경우(다만, 염소 알칼리 생산시설로부터 발생된 수은은 제외한다)
③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용도로 수출하는 경우
④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에이(A)에 규정된 부속서 적용 제외 용도로 수출하는 경우
4. 제2호의 ① 및 ②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수은을 수출하려는 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1. 수은 및 수은 화합물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다. (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①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에이(A) 제1부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제조·수출입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수출하는 경우
②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비(B)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수출하는 경우(다만, 염소 알칼리 생산시설로부터 발생된 수은은 제외한다)
③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용도로 수출하는 경우
④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에이(A)에 규정된 부속서 적용 제외 용도로 수출하는 경우
2. 제1호의 ① 및 ②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수은을 수출하려는 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