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것중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약사법]
① 하이드로탈사이드
폭약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비산 납[Lead arsenate; 7784-40-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사산화납(lead tetraoxide), 황산납(lead sulfate), 염기성탄산납(basic lead carbonate)을 제외한 납화합물(Lead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초산납(lead acetate), 알킬화납(lead alkyls), 아지드화납(lead azide), 이초산납(lead di(acetate)), 메탄술폰산납(lead(Ⅲ) methansulfonate), 인산납(lead phosphate(3:2)), 스티핀산납(lead styphate)의 경우는 이를 0.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무기 안티몬 화합물(Inorganic antimony compounds)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산화 안티몬(Antimony(Ⅴ) pentoxide, Antimony(Ⅳ) tetroxide), 황화안티몬(Antimony(Ⅴ) pentasulfide, Antimony(Ⅲ) trisulfide), 안티몬산(HSbO3) 염류(Antimonic(Ⅴ) acid, salts), 피그먼트 브라운 24(C.I. Pigment Brown 24), 피그먼트 옐로우 53(C.I. Pigment Yellow 53)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과 산화안티몬(Antimony(Ⅲ) trioxide)을 함유한 혼합물은 제외
● 무기시안 화합물(Inorganic cyanide compounds)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베를린청(Ferric ferrocyanide), 페로시안염(Ferrocyanide, salts), 페리시안염(Ferricyanide, salts) 및 그 중 하나를 함유한 혼합물은 제외
● 무기아연 염류(Inorganic zinc, salt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탄산 아연(Zinc carbonate) 및 뇌산 아연(Zinc fulminate)은 제외
● 비소[Arsenic; 7440-38-2] 또는 그 화합물과 비소화합물을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셀레늄[Selenium; 7782-49-2] 또는 그 화합물과 셀렌화합물을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카드뮴 설포셀레나이드 오렌지[Cadmium sulfoselenide orange; 12656-57-4]의 경우는 이를 25% 미만 함유한 것은 제외
● 카드뮴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염화카드뮴(Cadmium chloride), 탄산카드뮴(cadmium carbonate), 불화붕소산카드뮴(cadmium fluoroborate), 질산카드뮴(cadmium nitrate), 산화카드뮴(cadmium oxide), 황산카드뮴(cadmium sulfate), 황화카드뮴(cadmium sulfide)의 경우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술팜산 니켈[Nickel bis(sulfamidate); Nickel sulfamate; 13770-89-3]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화학물질관리법]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사료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