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단위 | 품명(국문) | 품명(영문) | 간이정액환급 |
|---|---|---|---|
KG | 그 밖의 크롬산염과 중크롬산염, 과산화크롬산염 | Other chromates and dichromates; peroxochromates | 10
원
( 2026-01-01 ~ )
(10,000원당 환급액) |
관세율
지역 | 세율구분 | 구분부호 | 세율 |
|---|---|---|---|
기본세율 | A | 8% | |
WTO협정세율 | C | 5.5% | |
최빈국특혜관세 | R | 0% | |
북한산 | U | 0% | |
유럽 | 한ㆍEFTA FTA협정세율(선택1) | FEF1 | 0% |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 | FEU1 | 0% / 0% | |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 | FGB1 | 0% / 0% | |
아시아 |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 | FAS1 | 0% |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 | FAU1 | 0% | |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 | FCN1 | 0% | |
한ㆍ인도네시아 CEPA(선택1) | FID1 | 0% | |
한ㆍ인도 FTA협정세율(선택1) | FIN1 | 0% | |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 | FKH1 | 0% | |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 | FNZ1 | 0% | |
한ㆍ필리핀 FTA(선택1) | FPH1 | 0% | |
한ㆍ싱가포르FTA협정세율(선택1) | FSG1 | 0% | |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 | FVN1 | 0% | |
중동 | 한ㆍUAE CEPA(선택1) | FAE1 | 0% |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 | FIL1 | 0% | |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 | FTR1 | 0% | |
RCEP |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1) | FRCAS1 | 2.8% |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2) | FRCAS2 | 0% | |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1) | FRCAU1 | 2.8% | |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2) | FRCAU2 | 0% | |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1) | FRCCN1 | 2.8% | |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2) | FRCCN2 | 0% | |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1) | FRCJP1 | 2.8% | |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2) | FRCJP2 | 0% | |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1) | FRCNZ1 | 2.8% | |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2) | FRCNZ2 | 0% | |
미주 |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 | FCA1 | 0%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코스타리카(선택1) | FCECR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온두라스(선택1) | FCEHN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니카라과(선택1) | FCENI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파나마(선택1) | FCEPA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엘살바도르(선택1) | FCESV1 | 0% | |
한ㆍ칠레FTA협정세율(선택1) | FCL1 | 0% | |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 | FCO1 | 0% | |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 | FPE1 | 0% | |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 | FUS1 | 0% |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 내용 |
|---|---|
세관장확인 | [총포화약류등 수입허가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약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서]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금지된 용도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크로뮴(6+)화합물[Chromium(6+) compounds; 18540-29-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물탱크 방청도료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페인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와 우주비행체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군수품관리법」제2조 및 「방위사업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3) 강판·코일의 표면처리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장과 건조가 사업장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건조 후 크로뮴(3+)화합물로 전량 전환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중크롬산[Dichromic acid; 13530-68-2]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 염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크롬산 염류[Chromic acid, salts]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크롬산납을 70% 이하 함유한 것은 제외
● 무기아연 염류[Inorganic zinc, salts] 및 이를 25% 이상(붕산아연의 경우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뇌산 아연(Zinc fulminate)은 제외● 무기주석 염류[Inorganic tin, salt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카드뮴 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탄산 카드뮴[Cadmium carbonate; 513-78-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화 카드뮴[Cadmium sulfide; 1306-2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질산 카드뮴[Cadmium nitrate; 10325-9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수산화 카드뮴[Cadmium hydroxide; 21041-95-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 카드뮴[Cadmium oxide; 1306-19-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C=8~18) 및 (C=18)-불포화 지방산 카드뮴(Fatty acids, (C=8~18) and (C=18)-unsatd., cadmium salts; 68876-84-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시안화 카드뮴[Cadmium cyanide; 542-8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오르화 카드뮴[Cadmium fluoride; 7790-79-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카드뮴[Cadmium chloride; 10108-64-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산 카드뮴[Cadmium sulfate; 10124-36-4, 31119-5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무수 크롬산[Chromic anhydride; 1333-82-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통합공고 |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크로뮴(6+)화합물[Chromium(6+) compounds 18540-29-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물탱크 방청도료 용도, 건축용 페인트 용도(차량용, 선박용, 전기전자용, 공업용, 중방식용, 도료표지용, 플라스틱용 등 산업용은 제외)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페인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와 우주비행체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군수품관리법」제2조 및 「방위사업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3) 강판·코일의 표면처리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장과 건조가 사업장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건조 후 크로뮴(3+)화합물로 전량 전환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중크롬산[Dichromic acid; 13530-68-2]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 염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크롬산 염류[Chromic acid, salts]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크롬산납을 70% 이하 함유한 것은 제외
● 무기아연 염류(Inorganic zinc, salt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탄산 아연(Zinc carbonate) 및 뇌산 아연(Zinc fulminate)은 제외
● 무기주석 염류[Inorganic tin, salt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염화카드뮴(Cadmium chloride), 탄산카드뮴(cadmium carbonate), 불화붕소산카드뮴(cadmium fluoroborate), 질산카드뮴(cadmium nitrate), 산화카드뮴(cadmium oxide), 황산카드뮴(cadmium sulfate), 황화카드뮴(cadmium sulfide)의 경우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무수 크롬산[Chromic anhydride; 1333-82-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
수출 요건
구분 | 내용 |
|---|---|
세관장확인 | [수출허가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약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요건확인서류 · 승인기관
구분 | 문서명 | 근거법령 | 승인기관 |
|---|---|---|---|
수입 | 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서 | 유역(지방)환경청 | |
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서 | 유역(지방)환경청 | ||
총포화약류등 수입허가증 | 경찰청 | ||
수출 | 수출허가증 |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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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