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서]
[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무기안티몬 화합물(오산화안티몬(V)[Antimony(V) pentoxide; 1314-60-9], 사산화안티몬(IV)[Antimony(IV) tetraoxide; 1332-81-6], 오황화안티몬(V)[antimony(V) pentasulfide; 1315-04-4], 안티몬(V)산(HSBO3)염류[Antimonic(V) acid, salt], 피그먼트 브라운 24[C.I. Pigment Brown 24; 68186-90-3], 피그먼트 옐로우 53[C.I. Pigment Yellow 53; 8007-18-9], 삼산화안티몬(III)[Antimony(III) trioxide; 1309-64-4]은 제외)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삼불화 안티몬[Antimony trifluoride; 7783-56-4]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금지된 용도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크로뮴(6+)화합물[Chromium(6+) compounds; 18540-29-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물탱크 방청도료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페인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와 우주비행체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
군수품관리법」제2조 및 「
방위사업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
군수품관리법」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3) 강판·코일의 표면처리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장과 건조가 사업장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건조 후 크로뮴(3+)화합물로 전량 전환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