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내용
세관장확인
[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서]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산화니켈 및 황화니켈류[Nickel oxide; 1313-99-1, 11099-02-8, 12035-36-8, 1314-06-3 / Nickel sulfide; 16812-54-7, 11113-75-0, 12035-72-2]와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시안화니켈[Nickel dicyanide; 557-19-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테트라플루오르 붕산니켈[Nickel bis(tetrafluoroborate); 14708-14-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통합공고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산화니켈 및 황화니켈류[Nickel oxide; 1313-99-1, 11099-02-8, 12035-36-8, 1314-06-3 / Nickel sulfide; 16812-54-7, 11113-75-0, 12035-72-2]와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
[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