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제한_취급금지 물질 수입허가증]
[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오황화 인[Phosphorus pentasulfide; 1314-80-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비소[Arsenic; 7440-38-2]와 그 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유기비소 화합물(트리에틸 아르세네이트[Triethylarsenate; 15606-95-8], 디메틸아르신산[Dimethylarsinic acid; 75-60-5]은 제외)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셀레늄[Selenium; 7782-49-2] 및 그 화합물과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셀레늄화 수소[Hydrogen selenide; 7783-07-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설포셀레나이드 오렌지[Cadmium sulfoselenide orange; 12656-57-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설포셀레나이드 레드[Cadmium sulfoselenide red; 58339-34-7]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