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단위 | 품명(국문) | 품명(영문) |
|---|---|---|
KG | 기타 | Other |
관세율
지역 | 세율구분 | 구분부호 | 세율 |
|---|---|---|---|
기본세율 | A | 8% | |
WTO협정세율 | C | 5.5% | |
최빈국특혜관세 | R | 0% | |
북한산 | U | 0% | |
아시아ㆍ태평양 협정세율(일반) | E1 | 3.9% | |
유럽 | 한ㆍEFTA FTA협정세율(선택1) | FEF1 | 0% |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 | FEU1 | 0% / 0% | |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 | FGB1 | 0% / 0% | |
아시아 |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 | FAS1 | 0% |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 | FAU1 | 0% | |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 | FCN1 | 0% | |
한ㆍ인도네시아 CEPA(선택1) | FID1 | 0% | |
한ㆍ인도 FTA협정세율(선택1) | FIN1 | 0% | |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 | FKH1 | 0% | |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 | FNZ1 | 0% | |
한ㆍ필리핀 FTA(선택1) | FPH1 | 0% | |
한ㆍ싱가포르FTA협정세율(선택1) | FSG1 | 0% | |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 | FVN1 | 0% | |
중동 | 한ㆍUAE CEPA(선택1) | FAE1 | 0% |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 | FIL1 | 0% | |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 | FTR1 | 0% | |
RCEP |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1) | FRCAS1 | 0% |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1) | FRCAU1 | 0% | |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1) | FRCCN1 | 0% | |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1) | FRCJP1 | 2.8% | |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2) | FRCJP2 | 0% | |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1) | FRCNZ1 | 0% | |
미주 |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 | FCA1 | 0%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코스타리카(선택1) | FCECR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온두라스(선택1) | FCEHN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니카라과(선택1) | FCENI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파나마(선택1) | FCEPA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엘살바도르(선택1) | FCESV1 | 0% | |
한ㆍ칠레FTA협정세율(선택1) | FCL1 | 0% | |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 | FCO1 | 0% | |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 | FPE1 | 0% | |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 | FUS1 | 0% |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 내용 |
|---|---|
세관장확인 | [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서]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헥사플루오로규산 염류(Hexafluorosilicic acid, salts)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헥사플루오로규산[Hexafluorosilicic acid; 16961-83-4]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테트라플루오로붕산[Tetrafluoroboric acid; 16872-11-0]과 그 염류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테트라플루오로붕산1-에틸-3-메틸-1H-이미다졸리움(1-ethyl-3-methyl-1H-imidazolium tetrafluoroborate(1-); 143314-16-3), 테트라플루오로붕산 칼륨(Potassium tetrafluoroborate; 14075-53-7)은 제외● 요오드화 수소[Hydrogen iodide; 10034-85-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셀레늄[Selenium; 7782-49-2] 및 그 화합물과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셀레늄화 수소[Hydrogen selenide; 7783-07-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설포셀레나이드 오렌지[Cadmium sulfoselenide orange; 12656-57-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설포셀레나이드 레드[Cadmium sulfoselenide red; 58339-34-7]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무기안티몬 화합물(오산화안티몬(V)[Antimony(V) pentoxide; 1314-60-9], 사산화안티몬(IV)[Antimony(IV) tetraoxide; 1332-81-6], 오황화안티몬(V)[antimony(V) pentasulfide; 1315-04-4], 안티몬(V)산(HSBO3)염류[Antimonic(V) acid, salt], 피그먼트 브라운 24[C.I. Pigment Brown 24; 68186-90-3], 피그먼트 옐로우 53[C.I. Pigment Yellow 53; 8007-18-9], 삼산화안티몬(III)[Antimony(III) trioxide; 1309-64-4]은 제외)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삼불화 안티몬[Antimony trifluoride; 7783-56-4]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7783-06-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소산 염류[Chloric acid, salt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비소[Arsenic; 7440-38-2]와 그 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유기비소 화합물(트리에틸 아르세네이트[Triethylarsenate; 15606-95-8], 디메틸아르신산[Dimethylarsinic acid; 75-60-5]은 제외)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통합공고 |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플루오로규산[Fluorosilicic acid; 16961-83-4]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오로붕산[Fluoroboric acid; 16872-11-0] 및 그 염류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플루오로붕산 1-에틸-3-메틸-1H-이미다졸리움(1-Ethyl-3-methyl-1H-imidazolium, tetrafluoroborate(1-); 143314-16-3), 플루오로붕산 칼륨(Potassium tetrafluoroborate; 14075-53-7)은 제외
● 요오드화 수소[Hydrogen iodide; 10034-85-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셀레늄[Selenium; 7782-49-2] 또는 그 화합물과 셀렌화합물을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카드뮴 설포셀레나이드 오렌지[Cadmium sulfoselenide orange; 12656-57-4]의 경우는 이를 25% 미만 함유한 것은 제외
● 무기 안티몬 화합물[Inorganic antimony compounds]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산화 안티몬(Antimony(Ⅴ) pentoxide, Antimony(Ⅳ) tetroxide), 황화안티몬(Antimony(Ⅴ) pentasulfide, Antimony(Ⅲ) trisulfide), 안티몬산(HSbO3) 염류(Antimonic(Ⅴ) acid, salts), 피그먼트 브라운 24(C.I. Pigment Brown 24), 피그먼트 옐로우 53 (C.I. Pigment Yellow 53)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과 산화안티몬(Antimony(Ⅲ) trioxide)을 함유한 혼합물은 제외
●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7783-06-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소산 염류[Chloric acid, salts]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폭발약은 제외
● 비소[Arsenic; 7440-38-2] 또는 그 화합물과 비소화합물을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
수출 요건
구분 | 내용 |
|---|---|
통합공고 | 2.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회신을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① 비산납(Lead arsenate)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전략물자 통제번호
참고용입니다. 해당 여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1~4로 확인하세요.
이 코드로 등록된 품목분류 결정례는 아직 없습니다. 위 관세율과 호의 분류 트리를 참고하세요.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