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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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수은 및 수은 화합물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①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에이(A) 제1부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제조·수출입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수입하는 경우
②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비(B)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수입하는 경우(다만, 염소 알칼리 생산시설로부터 발생된 수은은 제외한다)
③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용도로 수입하는 경우
④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에이(A)에 규정된 부속서 적용 제외 용도로 수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