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내용
세관장확인
[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서]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셀레늄[Selenium; 7782-49-2] 및 그 화합물과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셀레늄화 수소[Hydrogen selenide; 7783-07-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설포셀레나이드 오렌지[Cadmium sulfoselenide orange; 12656-57-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설포셀레나이드 레드[Cadmium sulfoselenide red; 58339-34-7]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통합공고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셀레늄[Selenium; 7782-49-2] 또는 그 화합물과 셀렌화합물을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카드뮴 설포셀레나이드 오렌지[Cadmium sulfoselenide orange; 12656-57-4]의 경우는 이를 25% 미만 함유한 것은 제외
[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