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단위 | 품명(국문) | 품명(영문) |
|---|---|---|
KG | 비소, 수은, 탈륨이나 그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비소나 이들 금속들의 채취용이나 그 화합물의 제조용 | Containing arsenic, mercury, thallium or their mixtures, of a kind used for the extraction of arsenic or those metals or for the manufacture of their chemical compounds |
관세율
지역 | 세율구분 | 구분부호 | 세율 |
|---|---|---|---|
기본세율 | A | 2% | |
WTO협정세율 | C | 2% | |
최빈국특혜관세 | R | 0% | |
북한산 | U | 0% | |
유럽 | 한ㆍEFTA FTA협정세율(선택1) | FEF1 | 0% |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 | FEU1 | 0% / 0% | |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 | FGB1 | 0% / 0% | |
아시아 |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 | FAS1 | 0% |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 | FAU1 | 0% | |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 | FCN1 | 0% | |
한ㆍ인도네시아 CEPA(선택1) | FID1 | 0% | |
한ㆍ인도 FTA협정세율(선택1) | FIN1 | 0% | |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 | FKH1 | 0% | |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 | FNZ1 | 0% | |
한ㆍ필리핀 FTA(선택1) | FPH1 | 0% | |
한ㆍ싱가포르FTA협정세율(선택1) | FSG1 | 0% | |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 | FVN1 | 0% | |
중동 | 한ㆍUAE CEPA(선택1) | FAE1 | 0% |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 | FIL1 | 0% | |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 | FTR1 | 0% | |
RCEP |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1) | FRCAS1 | 0% |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1) | FRCAU1 | 0% | |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1) | FRCCN1 | 0% | |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1) | FRCJP1 | 0% | |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1) | FRCNZ1 | 0% | |
미주 |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 | FCA1 | 0%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코스타리카(선택1) | FCECR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온두라스(선택1) | FCEHN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니카라과(선택1) | FCENI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파나마(선택1) | FCEPA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엘살바도르(선택1) | FCESV1 | 0% | |
한ㆍ칠레FTA협정세율(선택1) | FCL1 | 0% | |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 | FCO1 | 0% | |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 | FPE1 | 0% | |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 | FUS1 | 0% | |
기타 | 아시아ㆍ태평양 협정세율(방글라데시) | E2 | 0% |
아시아ㆍ태평양 협정세율(라오스) | E3 | 0% |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 내용 |
|---|---|
세관장확인 | [수입폐기물허가확인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다음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A1010)
- 탈륨(Thallium)
- 수은(Mercury)
- 비소(Arsenic)
● 다음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이로 오염된 폐기물(A1030)
- 비소화합물(Arsenic ; arsenic compounds)
- 수은화합물(Mercury ; mercury compounds)
- 탈륨화합물(Thallium ; thallium compounds)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광재류
● 분진
● 소각재
● 오니류 |
통합공고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입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광재류
② 분진
③ 소각재
④ 연소잔재물
⑤ 오니류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단, 목록 B에 특별히 열거된 폐기물은 제외함)(A1010)
- 비소
- 수은
- 탈륨
② 다음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이로 오염된 폐기물(A1030)
- 비소화합물
- 수은화합물
- 탈륨화합물
수은 및 수은 화합물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①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에이(A) 제1부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제조·수출입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수입하는 경우
②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비(B)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수입하는 경우(다만, 염소 알칼리 생산시설로부터 발생된 수은은 제외한다)
③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용도로 수입하는 경우
④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에이(A)에 규정된 부속서 적용 제외 용도로 수입하는 경우 |
수출 요건
구분 | 내용 |
|---|---|
세관장확인 | [폐기물수출허가확인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다음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A1010)
- 탈륨(Thallium)
- 수은(Mercury)
- 비소(Arsenic)
● 다음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이로 오염된 폐기물(A1030)
- 비소화합물(Arsenic ; arsenic compounds)
- 수은화합물(Mercury ; mercury compounds)
- 탈륨화합물(Thallium ; thallium compounds)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광재류
● 분진
● 소각재
● 연소잔재물(석탄재 등)
● 오니류 |
통합공고 |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광재류
② 분진
③ 소각재
④ 연소잔재물
⑤ 오니류
2.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단, 목록 B에 특별히 열거된 폐기물은 제외함)(A1010)
- 비소
- 수은
- 탈륨
② 다음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이로 오염된 폐기물(A1030)
- 비소화합물
- 수은화합물
- 탈륨화합물
3. 수은 및 수은 화합물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다. (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①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에이(A) 제1부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제조·수출입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수출하는 경우
②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비(B)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수출하는 경우(다만, 염소 알칼리 생산시설로부터 발생된 수은은 제외한다)
③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용도로 수출하는 경우
④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에이(A)에 규정된 부속서 적용 제외 용도로 수출하는 경우
4. 제3호의 ① 및 ②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수은을 수출하려는 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요건확인서류 · 승인기관
구분 | 문서명 | 근거법령 | 승인기관 |
|---|---|---|---|
수입 | 수입폐기물허가확인서 | 유역(지방)환경청 | |
수입폐기물허가확인서 | 유역(지방)환경청 | ||
수출 | 폐기물수출허가확인서 | 유역(지방)환경청 |
이 코드로 등록된 품목분류 결정례는 아직 없습니다. 위 관세율과 호의 분류 트리를 참고하세요.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