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7조 및 제4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담배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
지방세법 제64조,
지방세법시행령 제71조]
국민건강증진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행한 국민건강증진기금 납부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징수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세법 제47조 및 제4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담배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
지방세법 제64조,
지방세법시행령 제71조]
국민건강증진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행한 국민건강증진기금 납부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징수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세법 제47조 및 제4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담배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
지방세법 제64조,
지방세법시행령 제71조]
국민건강증진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행한 국민건강증진기금 납부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징수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세법 제47조 및 제4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담배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
지방세법 제64조,
지방세법시행령 제71조]
국민건강증진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행한 국민건강증진기금 납부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징수
[국민건강증진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화학물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