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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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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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입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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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동식물성 잔재물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 및 명칭별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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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다음의 것을 수입하는 자는 통관전에 농업과학기술원장에게 중금속 위해성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다만,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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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①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농진청 고시)」유기질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