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6902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 가루를 함유한 것으로서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미만이고 전 중량의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 가루를 함유한 것으로서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 미만이고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8069022제1905호의 베이커리 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
└1806902290기타
중량단위
품명(국문)
품명(영문)
원산지표시
KG
기타
Other
Y
관세율
지역
세율구분
구분부호
세율
기본세율
A
8%
북한산
U
0%
아시아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
FKH1
513%
한ㆍ필리핀 FTA(선택1)
FPH1
513%
중동
한ㆍUAE CEPA(선택1)
FAE1
513%
기타
특별긴급관세(물량기준)
T1
684%
특별긴급관세(가격기준)
T2
513% + 관세법시행령 제90조 제4항 각호에 의한 금액
농림축산물양허관세(추천)
W1
5%
농림축산물양허관세(미추천)
W2
513%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내용
세관장확인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통합공고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ㆍ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양곡관리법]
① 쌀가루(1901-20-1000, 1901-20-9000, 1901-90-9091, 1901-90-9099에 한함)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