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류·10자리 세번 17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HS코드 1702호는 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 맥아당, 포도당, 과당을 포함한 기타 당류와 당시럽, 인조꿀, 캐러멜당을 분류한다. 결정례에서는 옥수수 전분, 밀가루, 설탕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다양한 종류의 시럽과 꿀 혼합물, 꿀 분말, 맥아당, 프락토올리고당, 코코야자 꽃 수액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주로 식품 원료, 감미료, 식품 첨가물 등으로 사용된다.
결정례 84건 · 키워드 59개 · 제품군 8개
옥수수 전분, 밀가루, 설탕 등을 효소 처리하거나 용해하여 제조한 당시럽, 물엿, 설탕시럽 등 액상 당류를 분류한다.
꿀에 말토덱스트린, 이산화규소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꿀 분말 또는 꿀 혼합물을 분류한다.
옥수수 전분, 올리고당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물엿, 카라멜, 콘시럽 등 액상 당류를 분류한다.
설탕, 야콘, 치커리 뿌리 등을 원료로 하여 당화, 정제, 건조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된 프락토올리고당 분말 또는 액상을 분류한다.
보리, 맥아 등을 원료로 하여 당화, 농축, 건조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된 맥아당 또는 맥아당 시럽을 분류한다.
코코야자 꽃의 수액을 농축, 건조하여 제조한 갈색계 결정성 분말 형태의 당류를 분류한다.
자당, 벌꿀, 포도당 등을 혼합하여 제조된 그래뉼상 또는 과립상의 꿀 혼합물을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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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가 몰린 10자리
1701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 호 →1703당밀(糖蜜)[당류(糖類)를 추출하거나 정제할 때 생긴 것으로 한정한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