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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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① 인삼제품
② 홍삼제품
③ 옥타코사놀함유제품
④ 식물추출물발효제품
⑤ 글루코사민함유제품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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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① 아편(의약용이 아닌 것), 코카추출물, 인도 대마추출물, Opium tinctrue
기타의 마약 및 대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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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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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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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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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