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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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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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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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판매 및 보급을 목적으로 국내에 처음 수입되는 다음 대상작물의 종자용 품종은 종자산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적응성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한국종자협회장으로부터 확인받아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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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① 대상작물 : 딸기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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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7의2에 게기된 유입주의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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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