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2.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3.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다음의 것으로서 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기관에서 개발한 신품종, 국내재래종은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종자로서 수출할수 있음(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한 농수산유전자원으로 종자를 포함한다.)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 강활
② 도라지
③ 딸기
④ 마
⑤ 마늘
⑥ 복분자딸기
⑦ 삽주
⑧ 생강
⑨ 작약
⑩ 지황
⑪ 차나무
⑫ 하수오
⑬ 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