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검사소장을 포함)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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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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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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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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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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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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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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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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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