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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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다음의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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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①연체생물 중 패류-이식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살아있는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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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②연체동물 중 두족류(살아있는 것으로 이식용에 한함)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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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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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