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수입수산동물검역증명서]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이식용,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하는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열처리 및 절단 등의 가공하지 않은 원형이거나 머리 또는 껍질이 있는 것에 한하며, 산화방지제 및 보존료 등 식품첨가물을 첨가한 품명도 포함하며, 산화방지제 또는 보존료 등 식품첨가물을 첨가한 품목도 검역을 받아야 함.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허가서]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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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별표7의2에 게기된 유입주의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