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내용
세관장확인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동물검역증명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