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채취금지)의 규정에 의한 체장 또는 체중 이하인 품목은 수출할 수 없음
[
수산자원관리법]
2.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① 포유류
② 조류
③ 파충류
④ 양서류
⑤ 판새어류
⑥ 어류
⑦ 폐어류
⑧ 해삼류
⑨ 거미류
⑩ 곤충류
⑪ 거머리류
⑫ 이매패류
⑬ 복족류
⑭ 산호류
⑮ 히드라충류
16. 식물
3.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4.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 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5.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6.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출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