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으로, “(a)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c)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708.9호에는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F) 그 밖의 변속장치의 부분품과 구성부품(예: 프로펠러샤프트ㆍ하프샤프트 ; 기어ㆍ기어링 ;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 ; 감속기어조립품 ; 유니버설조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