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는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제94류 총설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는 모든 재료[목재·버드나무·대나무·등나무·플라스틱·비금속(卑金屬)·유리·가죽·돌·세라믹 등]로 만든 가구류를 분류한다.”“이들 가구류는 속을 채우거나 씌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표면 가공을 하였는지, 새김·상감세공(inlaid)·장식적인 도장·거울이나 그 밖의 유리제 비품을 갖추었는지, 카스터(caster) 등을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앞의 각 호에 분류하지 않은 가구와 그 부분품을 분류한다.
- 여기에는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예:찬장·진열장·탁자·전화받침대·필기용책상·접이식책상(escritoire)·서가·선반이 달린 가구]와 특정 용도의 가구도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개인주택용·호텔용 등의 가구, 사무실용 가구, 학교용 가구, 실험실용·연구실용 가구” 등을 예시하고 있음 - 해당 물품은 도서관·자료실 내에서 도서 운반 및 정리 작업에 사용하는 북트럭으로, 측판(좌,우),전면판(상,하부)는 PB재질, 도서 운반을 위한 선반은 철강(금속)재질로, 본질적인 특성은 금속 재질의 구성요소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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