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9017호에는 ‘제도용구ㆍ설계용구ㆍ계산용구(예: 제도기ㆍ축소확대기ㆍ분도기ㆍ제도세트ㆍ계산척ㆍ계산반),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예: 곧은 자와 줄자ㆍ마이크로미터ㆍ캘리퍼스(callipers)](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나, - 같은 호 해설서의 ‘(D)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에서 이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3) 게이지류(gauge)(조정이 가능한 측정 장치를 갖는 것)를 예시하면서, ’조정이 가능한 측적장치가 없는 게이지(부분품의 규격을 재거나 각도ㆍ모양 등의 검사에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예: 플러그 게이지ㆍ링 게이지)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9031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상관 없다)’라고 해설하면서, - ‘(Ⅰ)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에서 포함되는 것으로 ‘(8) 표준봉게이지(column-type gauge) : 정밀자의 검사용ㆍ높이의 검사용이나 그 밖의 제조 중인 공작물의 검사용에 사용한다.......
- 표면완성가공 시험용 기기 : 표면상태 계측용으로 사용한다.’ 등을 예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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