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는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와 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하면서,‘(7) 제8484호의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joint)’를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4호에는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A)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joint)(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물품으로 구성한다.
- (ⅰ) 석면[또는 때때로 펠트(felt)·판지나 그 밖의 비(非)금속성(non-metallic)재료]의 심(core)을 두 매의 금속판 사이에 끼운 것, 또는 (ⅱ) 석면이나 그 밖의 비(非)금속성(non-metallic) 재료를 일정한 형으로 절단하여 그 외연부(外緣部)와 개스킷(gasket)이나 조인트(joint)로 사용하기 위하여 천공된 수개의 구멍(혈)의 주변부를 금속판으로 싼 것, 또는 (ⅲ) 같은 종이나 다른 종의 금속박을 적층하여 압축시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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