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의 분류원칙으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83.90호에는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와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 기계의 여러 가지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라고 설명하면서, - ‘(A)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그룹에서 “이러한 것은 보통 회전하는 동력을 전달한다.
- 이러한 것들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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