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 몸통, 핸들, 전환밸브, 패킹 등 세면대용 수전 구성품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 ※ 완제품은 핸들, 몸통, 전환밸브, 패킹, 카트리지 등으로 구성되며 카트리지를 제외하고 제시됨 - 구성 요소별 기능 및 용도 • 몸통: 물(온‧냉수)이 흐를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고 내부 부품을 지지하는 역할 • 핸들: 수전의 급수 개폐 및 유량,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 조작하는 부품 • 전환밸브: 몸통 내부에 조립되어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 유입된 물을 토수구 또는 샤워기 측으로 선택적으로 흐르도록 전환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 • 바닥패킹: 수전 설치 시 몸통과 설치면 사이를 밀봉하여 누수를 방지하는 부품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통칙 해설서에서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은 조립작업만이 연관됨을 전제로 하여 그 구성요소의 고정 장치(나사·너트·볼트 등)나, 예를 들면, 리벳팅이나 용접에 의하여 조립되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의 총설 ‘(IV) 불완전한 기계(incomplete machine)(통칙 제2호가목 참조’에서 “이 부의 각 호에서 규정한 기계나 장치에는 완전한 기계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기계(즉, 부분품의 조립 물품으로서 완전한 기계의 본질적인 특징을 갖춘 것)도 포함한다.
- 따라서 단지 플라이휠(flywheel)․베드플레이트(bed plate)․캘린더롤(calender roll)․툴홀더(tool holder) 등 만이 없는 기계는 부분품으로서 별도 호에 분류하지 않고 완전한 기계로서 동일 호에 분류한다.
- 이와 비슷하게 일반적으로 전동기를 결합하는 기기(예: 제8467호의 전기기계식 수지식 공구)는 전동기가 없는 상태로 제시된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완전한 기계로서 동일 호에 분류한다.” 설명하고 있고 • 또한, ‘(V) 조립되지 않은 기계(unassembled machine)(통칙 제2호가목 참조)’에서 “수송의 편의상 많은 기계들은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운송된다.
- 이러한 물품들은 실제로 부분품의 집합이지만 부분품으로서 별개 호에 분류하지 않고 조립된 하나의 기계로 분류한다.
- 이와 동일한 분류방식이 완전한 기계의 특성(위의 IV항 참조)을 갖는 불완전한 기계가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제시된(이 점에 대해서는 제84류와 제85류의 총설도 참조)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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