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코드 | |
결정일 | |
기관 | |
문서번호 | |
품명 | Tap Holder; TS9929082; M10 X 150L◇5.5 (체결 탭 규격: M10, 전체 길이: 150mm, 체결 사각부 규격: 5.5mm); |
물품 | 개요 : 상단부(탭 공구가 삽입)·연장부·하단부(머시닝 센터의 척이나 태핑 척에 결합)로 구성된 원통바 형상이며, 토크 전달·회전 방지·탭의 전장 연장 역할 수행하는 홀더 - 용도 : 수지식 공구 및 자동화 장비용 툴링 시스템(머시닝 센터·태핑 머신 등)에 결합되어 깊은 나사 가공 또는 나사선 가공 공정에 사용됨 - 재질 : SKD61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
- ”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66호에는 “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가공물홀더ㆍ툴홀더(tool holder)ㆍ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ㆍ분할대와 그 밖의 기계용 특수 부착물을 포함한다]과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각종 툴홀더(tool holder)”가 분류되며, 소호 제8466.10호에 “툴홀더(tool holder)와 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가 세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광범위한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툴홀더(tool holder) : 가공용 공구를 지지하거나 안내하거나 조작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공구(tool-piece)의 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 이러한 툴홀더에는 여러 가지 형식의 것이 있으며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척(chuck) ; 탭(tap)과 드릴용의 콜렛(collet) ; 선반의 툴 포스트 ; 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 ; 그라인딩 휠 홀더(grinding wheel holder) ; 호닝기(honing machine)용의 호닝 보디(honing body) ; 보링 바(boring bar) ; 터릿(turret) 선반용의 터릿 등 이 호에는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도록 설계된 각종 툴홀더(tool holder)도 포함한다.
- 이와 같은 홀더(holder)는 보통 제8205호나 제8467호의 공구용으로 설계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