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ㆍ로빙(roving)ㆍ직물)”이 분류되며, 제7019.64호에 “촘촘하게 직조한 직물[실로 짠 평직물로서, 도포·적층한 것]”을 세분류함 ㆍ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든 유리섬유[이 류의 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 때문에 다른 호에서 제외하는 유리섬유 제품을 포함한다..
- …중략… 유리섬유는 이 호에 해당하는 다음의 제품들로 추가 가공되어질 수 있다.
- …중략… 기계적으로 접착한 섬유를 가진 직물과 매트, 즉, 직물(woven fabric), 주름 없는(non-crimp) 직물, 편물(knitted fabric), 박음질한 직물(stitched fabric), 바늘로 꿰맨 직물(needled fabric)[예: 직조한 로빙(woven roving)], 성긴 망 직물(open mesh fabric), 스크린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유리섬유를 압축하거나 적층하고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제조한 반제품과 완제품(단단하고 강직한 특성이 있으므로 유리섬유의 제품의 특성을 상실한 것)(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참고로, 관세율표 제39류 총설에서 「방직용 섬유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문단에 “단일 작업이나 연속된 작업으로 얻어진 다음의 물품은 플라스틱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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