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ㆍ스키슈트ㆍ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43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트랙슈트ㆍ스키슈트ㆍ수영복에 관한 제6112호의 해설 규정과 그 밖의 의류에 관한 제6114호의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 다만, 이 호의 트랙슈트는 안에 안감이 있을 수도 있다.
- 제6114호와는 달리 이 호에는 별도로 제시된 봉제된 웨이스트코트(tailored waistcoat)도 포함한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표 제62류 주 제9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남성용 의류인지 여성용 의류인지 판별할 수 없으므로 여성용 의류로 분류함 - 참고로, 제59류 주 제2호에 "제5903호에는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