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5205호에는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205.13호에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의 단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5203호의 로빙(roving)을 방적하여 얻은 것으로서 면의 중량이 전 중량의 85% 이상인 면사[단사인지 복합사(연합사)인지에 상관없으며 재봉사는 제외한다]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11부 주 제4호 가목에는 "제50류ㆍ제51류ㆍ제52류ㆍ제54류ㆍ제55류에서 “소매용 실”이란 1) 카드ㆍ릴ㆍ튜브 또는 이와 유사한 실패에 감은 실로서 한 개의 중량(실패의 중량을 포함한다)이 다음 중량 이하인 것, 가) 견사ㆍ견 웨이스트사ㆍ인조필라멘트사는 85그램, 나) 그 밖의 실은 125그램에 해당하는 실[단사ㆍ복합사(연합사)ㆍ케이블사]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주 제5호에는 "제5204호ㆍ제5401호ㆍ제5508호에서 “재봉사”란 가.
- 실패(예: 릴ㆍ튜브)에 감은 실로서 한 개의 중량(실패의 중량을 포함한다)이 1천그램 이하인 것, 나.
- 재봉사로 사용되는 드레스한 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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