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46류 주 제1호에서 “조물 재료”란 “… 종이의 스트립(strip)을 말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같은 류 총설에서 이 류에 사용하는 재료로 “(4) 종이의 스트립(플라스틱으로 피복된 것을 포함한다)”을 규정함 - 관세율표 제4601호에는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이를 조합하여 스트립(strip)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조물 재료ㆍ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을 평행으로 연결하거나 직조한 물품[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매트류ㆍ발 등 최종 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2) 특정의 완성품, 예: (a) 매트류(mats and matting)(바닥깔개 등) : 이들은 조물 재료[나 플레이트나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의 스트랜드(strand)를 평행으로 놓고 그 밖의 다른 조물 재료[끈, 코드(cord) 등]와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특히 소위 중국식(또는 인도식)의 매트류(직사각형이나 그 밖의 모양의 것)”를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에 이 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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