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해설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요건으로, 가.
- 일견(prima facie)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
-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예: 상자나 케이스 속이나 판 위에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의 구성요소인 보냉가방과 아이스팩은 별도로 수입되며, 수입 후 아이스팩을 냉동한 뒤 보냉가방에 넣어 재포장되는 물품으로서 상기 세트 규정에 부적합한 물품이므로 구성물품을 각각의 호에 분류함 [① Insulated bag]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ㆍ안경 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ㆍ플라스틱의 시트(sheet)ㆍ방직용 섬유ㆍ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ㆍ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ㆍ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ㆍ화장갑ㆍ배낭ㆍ핸드백ㆍ쇼핑백ㆍ돈주머니ㆍ지갑ㆍ지도용 케이스ㆍ담배 케이스ㆍ담배쌈지ㆍ공구가방ㆍ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ㆍ신변장식용품용 상자ㆍ분갑ㆍ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4202.92호에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그 밖의 가방”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호의 용어에 특별히 열거한 제품과 이와 유사한 용기만을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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