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변기봉투와 흡수용 섬유지가 소매포장된 것으로, 배변 및 배변물을 포장하여 운반 및 버리기 위한 플라스틱 재질의 변기봉투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 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3.2호에는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