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제3808호는 “살충제ㆍ살서제(쥐약)ㆍ살균제ㆍ제초제ㆍ발아억제제ㆍ식물성장조절제ㆍ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ㆍ조제품으로 한 것ㆍ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ㆍ심지ㆍ양초ㆍ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2) 조제품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서, 어떤 형태로 제시하는지에는 상관없다(예: 액체 상태ㆍ걸죽한 액체 상태ㆍ가루).
이러한 조제품은 활성(active) 물품이 물이나 그 밖의 액체 속에 현탁(懸濁)ㆍ분산(分散)되어 있거나[예: 디ㆍ디ㆍ티(DDT)(ISO)(클로페노탄(INN))ㆍ(1, 1, 1-트리클로로-2, 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을 물에 분산한 것] 그 밖의 혼합물로 조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