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923호에는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제2923.20-1000호에 “레시틴”을 세분류함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제4암모늄염기의 가장 중요한 염과 유도체는 다음과 같다.
- … (중략) … (2) 레시틴(lecithin)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phosphoaminolipid) : 이들은 글리세린인산이 올레산ㆍ팔미트산과 그 밖의 지방산과의 복합물과 콜린과 같은 유기질소염기로부터 얻어진 에스테르(ester)(인지질 : phosphatide)이다.
- 일반적으로 황갈색 왁스질의 괴상으로서 에탄올에 가용성이다.
- 레시틴(lecithin)은 알의 노른자위(오보레시틴)과 동물과 식물조직에 함유되어 있다.
- 또한 이 호에 포함되는 상거래 관습상의 레시틴(lecithin)은 대두 레시틴이 많으며 이는 아세톤에 녹지 않는 인지질(일반적으로 전 중량의 60%에서 70%까지)ㆍ대두유ㆍ지방산과 탄수화물의 혼합 구성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난황에 함유된 인지질복합물을 흡착 및 이온교환방식의 정제공정을 통해 특정 성분(포스파티딜콜린)의 함량을 높인 것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제2923.20-1000호의 “레시틴”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살펴보면, - 레시틴(Lecithin)은 “주로 포스파티딜콜린, 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 그리고 포스파티딜이노시톨로 구성된 아세톤에 녹지 않는 인지질의 복합 혼합물로, 중성지방, 지방산 그리고 탄수화물과 같은 다양한 양의 다른 물질들과 결합”되어 있고, “인지질의 함량은 60%이상”이라고 국제기구의 식품첨가물 규격*에서 정의하고 있어, 해당 정의와 규격은 상기 HS해설서의 내용과도 일치함 * FAO/WHO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 LECITHIN IN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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