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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Base for beverage, non-alcoholic; 산돌배발효액 |
물품 | 돌배나무열매 60%, 설탕 40%을 혼합하여 발효, 살균, 여과한 갈색계 액상을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g) - 용도 : 물에 희석하여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제2106.
- -10호에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베이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조제품이나 알코올성 조제품(방향성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여러 가지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나 알코올성 음료 제조용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
- 이들 조제품은 제1302호의 식물성 추출물과 락트산ㆍ주석산ㆍ구연산ㆍ인산ㆍ보존제ㆍ발포제ㆍ과실 주스 등을 혼합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 …(중략)… 이들 물품 중 일부는 특별히 가정용으로 조제하며 ; 이들 조제품은 음료로서의 소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22류의 음료와는 구별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또한, “(12) 레모네이드(lemonade)나 그 밖의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것 …(중략)… 이들 조제품은 단순히 물로 희석하거나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로서 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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