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1302.1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식물성의 수액(sap)과 추출물(extract) : 이 호에는 식물성 수액[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滲出)하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식물성 생산품]과 추출물(용제에 의해 본래의 식물성 재료로부터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품목분류표의 보다 구체적인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분류한다(이 해설서 (A)부분 끝에 열거된 제외규정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고 - “수액(sap)은 일반적으로 농축되거나 고체화되어 있으며, 추출물(extract)은 액체 상태ㆍ페이스트(paste) 상태나 고체 상태일 수 있다.
- …(중략)… 때로는 어떠한 추출물을 보다 쉽게 가루로 만들기 위해 불활성 물질을 첨가하거나(예: 벨라돈나의 추출물에 가루 상태의 아라비아검을 첨가한다), 또한 표준의 농도를 얻기 위해 불활성 물질을 첨가한다[예: 일정한 비율의 몰핀(morphine)을 함유하는 물품을 얻기 위해 아편에 약간 양의 전분을 첨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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