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ㆍ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를 분류하며, 소호 제1106.30호에는 “제8류의 물품의 것”을 세분류함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C) 제8류 해당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를 만드는데 쓰이는 제8류의 주요한 과실과 견과류에는 밤·아몬드·대추·야자·바나나·코코넛과 타마린드 열매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11류 주 제3호에서 “제1103호에서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란 곡물을 잘게 부수어 얻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 …(중략)… 나.
- 그 밖의 곡물은 1.25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100분의 95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류의 해설서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제10류의 곡물과 제7류의 스위트콘 제분 생산품[제2302호의 제분 잔재물(milling residue)을 제외한다].
- …(중략)… 동시에 제1103호의 모든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는 주 제3호에 규정한 체를 통과하는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