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코드 | |
결정일 | |
기관 | |
문서번호 | |
품명 | CA70 SERIES, CIRCUIT; 1090835; CA70 SERIES, CIRCUIT, TRACH, 6; US; |
물품 | 박테리아 필터, 회로튜브, 어댑터로 구성되어 본체(기침유발기)에 연결하여 환자에게 공기를 전달하는 물품 구성요소 박테리아 필터 : 이물질이 장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필터 회로튜브 : 공기가 이동하기 위한 튜빙 어댑터 : 튜브와 마스크를 연결하기 위한 부분 작동원리 본체와 본품(Circuit)을 연결하여 환자의 기도에 양압(공기를 밀어넣음)을 공급한 다음 빠르게 음압(공기를 밖으로 강하게 빨아냄)으로 변환하는 압력전환은 기침을 시뮬레이팅하면서 폐로부터 높은 호기가스를 생성하여 기침 및 분비물 배출 유발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9019호에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ㆍ산소 흡입기ㆍ에어로졸 치료기ㆍ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Ⅴ) 산소 흡입기ㆍ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에 “(B) 엄격한 의미에서의 산소 흡입기(oxygen therapy appliances proper) : 산소나 산소와 이산화탄소와의 혼합물을 마스크를 통하여 흡입시키거나,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텐트를 환자용 침대에 부착시켜 만든 호흡용 체임버(chamber)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다., (C) 철로 만든 폐(iron)와 이와 유사한 장치...
- 공기흡입장치(air suction system)와 동력이나 수동식의 긴급 송풍기(emergency blower)로 구성되는 독립된 장치...”라고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을 설명하고 있고,
-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호로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