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 명하고 있음(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 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D) 여러 가지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ㆍ오 버드라이브(overdrive)ㆍ자동변속장치(preselector)ㆍ전기기계식ㆍ자동식 등] ; 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s) ;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 샤프트(엔진 이나 전동기의 내부 부분품을 제외한다) ; 기어피니언(gear pinions) ; 직접구동식 교합 클러치와 셀렉터 봉(selector rods)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변속기 선 기어와 링 기어 사이에서 동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그 형상이 자동차 변속기에 전용 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8708호에 분류되며,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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