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12호에는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본 건 물품이 관세율표 제8541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우선으로 검토해야함 -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반도체 디바이스(예: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ㆍ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다른 발광다이오드와 결합되었는지 여부과 관계없이 포함한다],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C) 발광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LED)’에 대하여 “발광다이오드(LED)나 전계발광다이오드(electroluminescent diode)(특히 비화갈륨, 인화갈륨이나 질화갈륨을 기본재료로 한 것)는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ㆍ적외선ㆍ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디바이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 ‘발광다이오드(LED) 패키지’와 ‘발광다이오드(LED) 조립품’을 예시하고 있음 · 이 중 ‘발광다이오드(LED) 조립품’에 대하여는 “이러한 조립품은 인쇄회로기판 위에 장착된 발광다이오드(LED)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학소자와 열(熱)적ㆍ기계적ㆍ전기적 인터페이스[예: 외부 제어회로와 접속하기 위한 와이어(wires)을 포함하는 전기접속자]를 포함할 수도 있다.
- LED 조립품(LED assemblies)은 AC(교류) 전력을 정류하고 LED에서 사용할만한 수준으로 조절하기 위해 DC(직류) 전류를 조절하는데 필요한 제어회로는 갖추고 있지 않다.
- LED의 갯수는 LED의 기능을 변경하지 않고 단지 빛의 강도(intensity)에만 영향을 준다.
- 특정의 LED 조립품은 LED 패키지 대신에 LED 칩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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