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통칙 해설에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가공품(blank)에도 적용한다.
- ‘반가공품(blank)’이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신청물품이 반가공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신청 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1)직접 사용할 수 없으며, 2) 완성된 물품(Pulley)의 대체적인 모양 윤곽을 갖추고 있고, 3) 추가 가공을 통하여 완성된 Pulley로서의 용도와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Pulley의 반가공품(blank)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본 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완성품의 대략적인 형상과 윤곽을 갖추고 있으므로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 반가공품으로 보아 완성품의 해당호로 분류함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중략)..
-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G)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에서풀리(pulley)는 연접하여 회전되는 엔드리스 벨트나 로프를 사용하여 일방에서 타방으로 회전운동을 전달시키는 휠로 구성되며 때로는 홈이 있는 림이 갖추어져 있다.
- 이 호에는 간단한 풀리(pulley)․드럼(drum : wide pulley)․원추형 풀리(conical pulley)․계단식 풀리(stepped pulley)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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