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류 총설 “(B) 부분품”에서 “이 류의 기기의 비전기식(non-electrical) 부분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ⅰ)실제에 있어서는 다른 류(특히 제84류)에 해당되는 물품이 많다.
- 예를 들면, 펌프와 팬(제8413호나 제8414호), 탭(tab)ㆍ콕 등(제8481호)ㆍ볼베어링(ball bearing)(제8482호), 전동축ㆍ기어링(gearing) 등(제8483호)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483.10호에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을 세분류함
-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ⅰ)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동일 기계의 여러 가지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A)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은 보통 회전하는 동력을 전달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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