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중략)..
-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제8483.110호에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 (ⅱ) 동일 기계의 여러 가지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
- (A)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 크랭크(crank)
- 이러한 것은 보통 회전하는 동력을 전달한다. 이러한 것들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원동기에 의하여 직접 구동되는 주축(主軸)이나 구동축
- 중간축(counter shaft) : 벨트와 톱니(cog) 등에 의하여 주축에 연결하며 ; 주축으로부터 여러 기계나 기계의 서로 다른 부분으로 구동력을 전달하는데 사용한다. ..(후략)..”라고 해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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