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 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그 속에 사용하는 탭·콕·밸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
- 이 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압력이나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된다.
-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플러그·니들이나 다이어프램]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 혹은 전동기·솔레이노드·시계용 무브먼트 등이나 스프링, 평형·부유(浮遊)레버·자동온도조절 소자나 압력 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밸브 등은 그 밖의 부수적 특성[예: 연결용의 짧은 관 ; 샤워용 살수구에 붙인 짧은 관]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러그의 작동으로 증기의 흐름을 제어하는 밸브에 장착되어 밸브의 외형을 구성하고 Outlet으로 배출되는 유체의 압력을 감소시키고 균일하게 분산되도록 유체가 모이는 기능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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